전 살면서 두번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거지같은 집주인을 만나 한번 작성해 봤구요. 또 한번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화장품 샘플사기를 당하셔서 작성해 봤습니다. 두번다 이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잘 해결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 한가지 아셔야 될 점은,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이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저처럼 악덕 집주인을 만났을 경우에 "만만하게 보지 마라. 나도 가만 안 있는다!"하고 경고하시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위의 내용증명서는 어머니가 화장품 샘플사기를 당하셔서 작성하게 된 내용이예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양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건 증명하고자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의 내용이라면, 00년도 0월 0일 계약하여 00년도 0월 0일 계약만료로 인하여 보증금 000만원을 언제까지 돌려받고자 한는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위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셨으면 총 세장을 프린트해서 우체국으로 들고가시면 됩니다. 세장을 출력하는 이유는 한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또 한장은 우체국에 보관, 마지막 한장은 내용증명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우체국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거예요.
여담으로 저희 어머니처럼 화장품 샘플 사기를 당하실 분들이 또 발생할까봐 몇자 더 적습니다. 사기꾼의 수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젊은여자가 친절한 목소리로 "어머니~ 새로나온 화장품 샘플을 보내 드릴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소문 좀 내주세요" 해서 알았다고 하면, 샘플이 아닌 본품이 들어있는 택배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타겟이 시골의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순진한 어머니들은 아무 의심없이 본품을 샘플인 줄 알고 뜯게 되시죠. 이렇게 뜯겨진 화장품 값으로 50~60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문의를 하기위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도 절대 전화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2주정도 후에 화장품 값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통화가 가능하죠. 택배를 보낸 주소를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검색해 보니 안산에 있는 일반 가정집이 나오던구요. 회사는 홈페이지만 있는 유령회사구요. 참 속터질 노릇입니다. 이 일로 어머니께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었어요.
그래서 전 그 일이 발생하고 3일 후 시골집에 내려가 바로 위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낸 주소로 다시 반송처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건이 돌아오지도 독촉전화가 오지도 않더군요. 혹시라도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아직 물건이 도착하기 전이라면 택배아저씨가 오셨을때 상황설명하시고 수취거부를 하시구요. 뚜껑만 열어본 상태라면 저처럼 내용증명서를 첨부해서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일로 상담을 해드린 분만 4~5명 정도 됩니다. 그 만큼 흔하기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이예요. 다들 집에 계신 부모님들께 한번씩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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