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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요긴한TIP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

by 퓨어바디 포트폴리오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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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서른을 넘기고 나니 '노후'라는 단어가 더이상 다른사람 얘기처럼 들리지 만은 않습니다. "이 정도 벌어서 애들 대학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게 있을까?"하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구요. 그래도 실낱 같은 희망이 있는 건 직장을 다니면 의무로 들게 되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4.5%정도를 내게됩니다.

  만약에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000*0.045=90,000원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90,000원을 더해 총 180,0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예상연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첫번째 페이지의 '내 연금 노후준비'를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예상국민연금을 조회해 보 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으니 개인컴퓨터에서 시도해 보세요.

 

 

 

  국민연금수령(조기연금수령) 나이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급나이가 조정되어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됩니다. 물론, 순차적 지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은 기존처럼 60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55세~58세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령나이가 좀 늦은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5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뒀습니다. 단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출생년도에 따른 연금수령나이를 확인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출생년도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60세 (조기수령 55세)

 1953~1956년생

 61세 (조기수령 56세)

 1957~1960년생

 62세 (조기수령 57세)

 1961~1964년생

 63세 (조기수령 58세)

 1965~1968년생

 64세 (조기수령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수령 60세)

 

   조기수령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 듯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나이가 되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납입요건과 더불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수령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수령하실 나이를 1년 앞당길 경우 원래 받을 실 금액에서 94%로만 받으 실 수 있어요. 2년을 앞당기실 경우 88%, 3년은 82%, 4년은 76%, 5년은 70% 만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되었습니다.

  1년에 1차례 국민연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매월 7월이 되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지 인하가 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기간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하한액

 270,000원

    280,000원

 상한액

 4,210,000원

    4,340,000원

 

  올해는 상한액이 434만원, 하한액이 2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상한액은 13만원이 올랐고, 하한액은 1만원이 올랐네요. 국민연금의 취지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어째서 상한액보다 하한액을 더 올리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면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지만 둘 중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게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한다고 합니다. 단 청구기한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구방법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니 가까운 곳에 전화하셔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가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탈퇴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이민, 사망 등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중지의 개념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보험처럼 그간의 내신 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가 없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대신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으로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노후까지 준비하려고 하니 다들 여간 힘드신게 아니시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번 힘을 내봐죠. 오늘도 파이팅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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