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성인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그 만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의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산재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 산재보험 가능 대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거의 해당됩니다.
시급제 알바생, 계약직근로자, 파견직도 이에 해당 됩니다. 단, 자격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 자격기준 불승인
1. 사업주의 친족이나 동거인
2. 회사의 임원
3. 기본급이 없이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4. 근로계약 및 임금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5. 과거 또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6.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예술인, 학습지교사, 화물차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7. 본이이 소유하고 있는 작업도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 산재처리절차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 신청서 작성
산재처리 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위의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서식자료찾기로 들어가신 후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되어있는 파일을 3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의 동의 받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좌측 하단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빈 종이에 특별한 서식없이 회사가 날인을 거부한 사유에 대하여 작성하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산재처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3. 의료소견서 받기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작성하셨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들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병 의료기관이 산배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산재지벙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으 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①신청 상병을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1부씩
② 절단 및 화상, 욕창의 경우 환부의 칼라사진
③ 정신질환 시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응급진료나 초음파 진료 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각1부
4.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하기
서류 준비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속 된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하거나, 지역 본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처를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지사 및 담당자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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